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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경영정보학회 공익법인 지정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시 : 2025-07-10 13: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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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
 

사단법인 대한경영정보학회입니다.

 

우리 학회가 202511일부터 20271231(3년간)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.

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-27)

 

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.
 

  ◈ 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 

  
  - 법인 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

           (한도 소득금액의 10%)

 

  - 개인 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 15%(1천만원 초과분은 30%, 3천만원 초과분은 40%)를 세액공제

            (한도 소득금액의 30%) 

            (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)

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.

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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